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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저어새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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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야근수당, 연장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처음 회사생활을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쓸때 포괄임금제로 급여가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측에서는 야근을 하지 말라고 하지만, 연장근로를 해야 하루 주어진 업무를 끝낼 수 있어 항상 야근을 합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여태껏 연장근로, 야근근로 수당을 준적이 없습니다. 포괄임금제여서 받지 못하는 건가요? 한달에 한두번은 집도 못들어가는 적이 있습니다..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일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일하는 시간에 비해 급여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포괄임금제여서 야근수당 연장수당은 못받을까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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