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지급 및 4대보험료 미납시 고용자의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회사에서 급여지급을 시시때때로 미루고 있습니다.
2년 연속 근로를 하고 있는데 현재 밀린 급여가 300%정도 됩니다.
회사가 어려운건 알겠는데.. 문제는,
급여에서 4대보험은 다 떼가는데 각 기관에 납부를 하지 않았는지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 7개월 체납이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급여에서는 떼가고 회사에서 지급을 안한경우 노동자가 불이익을 당할수 있나요? 나중에 연금 받을때 체납사실때문에 이율이 적다던가 하는 등등 의 문제..
퇴사 할경우 퇴직금을 3개월에 나누어 주겠다고 하는데 이건.. 협의하지 않으면 퇴사 14일 이내 받아낼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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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자의 급여에서 4대보험료 근로자분을 공제하고도 납부하지 않는다면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업무상 횡령죄 고소 가능함)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하셔서 회사에 납부를 독려하거나 압류등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이러한 내용으로 회사와 대화하세요.)
2. 네. 동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14일 이내 미지급시에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내릴 것입니다.
사실 현재도 임금체불중입니다. 재직중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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