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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한고릴라13
순한고릴라13
20.07.21

급여지급 및 4대보험료 미납시 고용자의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회사에서 급여지급을 시시때때로 미루고 있습니다.

2년 연속 근로를 하고 있는데 현재 밀린 급여가 300%정도 됩니다.

회사가 어려운건 알겠는데.. 문제는,

급여에서 4대보험은 다 떼가는데 각 기관에 납부를 하지 않았는지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 7개월 체납이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급여에서는 떼가고 회사에서 지급을 안한경우 노동자가 불이익을 당할수 있나요? 나중에 연금 받을때 체납사실때문에 이율이 적다던가 하는 등등 의 문제..

퇴사 할경우 퇴직금을 3개월에 나누어 주겠다고 하는데 이건.. 협의하지 않으면 퇴사 14일 이내 받아낼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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