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자의 급여에서 4대보험료 근로자분을 공제하고도 납부하지 않는다면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업무상 횡령죄 고소 가능함)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하셔서 회사에 납부를 독려하거나 압류등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이러한 내용으로 회사와 대화하세요.)
2. 네. 동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14일 이내 미지급시에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내릴 것입니다.
사실 현재도 임금체불중입니다. 재직중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