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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권유받았는데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사직서에는 권고사직으로 기재하면 문제없는지네. 권고사직서라고 해서 제출하면 됩니다.근속년수가 1년이 되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면 됩니다.금월 말일이 아닌 익월 7일이면 한달 만근이 가능한데 그 일자로 퇴사 일자를 조정하는것에 문제는 없는지네. 회사와 합의하시면 됩니다.퇴사 일자를 조정하여 익월 7일에 관두게 된다면 당일에 생기는 월차를 그날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현재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이라 월차가 생기고 있는데 그게 익월 7일에 발생합니다)한달 +1일 해야 월차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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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를 안주면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
이럴때 회사에서 재직증명서를 주지 않아서 제가 받아야할 지원금을받지 못했을때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네. 사용증명서 규정을 회사에 안내해주세요.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제11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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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을 받으면 국민연금수령액이 줄어드나요?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급여, 휴업급여는 상관없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국민연금법제113조(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제68조에 따른 장애연금액이나 제74조에 따른 유족연금액은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0. 5. 20., 2011. 8. 4.>1. 「근로기준법」 제80조에 따른 장해보상,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유족보상 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같은 법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또는 같은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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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수당은 상사채권인가요? 민사채권인가요?
상사채권에 들어가는가요? 민사채권에 들어가나요?그리고 각각 소멸시효가 어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임금에 해당하므로, 임금채권입니다.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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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퇴직금에 영향잇나요??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최종 3개월만의 임금으로 산출합니다. 이 안에 들어오지 않는 주휴수당은 영향이 없습니다.3개월의 임금이 커지면 평균임금도 커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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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고시된 경우, 소급하여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지요?
취업 후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고시된 경우, 소급하여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지요?소급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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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한 퇴직자로서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심사 없이 취업?
취업한 퇴직자로서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심사 없이 취업을 하였습니다.취업심사 대상자가 퇴직일부터 3년 이내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할 경우 사전에 취업심사를 받아야 합니다.위반한 경우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취업심사 대상자란, 재산 등록 의무자였던 공무원(보통 4급 이상)과 공직유관단체 임원, 특정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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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거 친족 근로여부성 문의드립니다
비동거 가족간에 괴롭힘도 직장괴롭힘에 해당되는지?(녹음 증거 가능한지?)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내 괴롭힘 적용하지 않습니다.그리고 또한 임금을 최저시급 못한 현금으로 일부주고 나머지는 강제저금하고 경제적으로 고립시켜도 임금체불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실제 근로자가 맞다면, 임금체불에 대해서 고용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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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인턴십 사업에 대한 자격요건 참여기업 지원내용?
자격요건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한 4대보험 가입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참여기업 지원내용인턴지원금 120만원 + 채용지원금 120만원 + 장기취업금 280만원3년간 근로자 1인당 최대 520만원 지원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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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단기알바 후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에 대한 문의입니다.
네. 해당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영향이 없습니다.(단, 실업급여는 그 전 퇴사시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신청할 수 있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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