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기근속수당은 상사채권인가요? 민사채권인가요?
연속성이 없다는 가정하에 장기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는 말을 여기 노무사님 들한테 답변 받았습니다.
그러면 장기근속수당은 상사채권에 들어가는가요? 민사채권에 들어가나요?
그리고 각각 소멸시효가 어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용·노동
연속성이 없다는 가정하에 장기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는 말을 여기 노무사님 들한테 답변 받았습니다.
그러면 장기근속수당은 상사채권에 들어가는가요? 민사채권에 들어가나요?
그리고 각각 소멸시효가 어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