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을 권유받았는데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금월 말일로 권고사직을 권유 받았습니다.(회사에서 인원감축을 시행한다고 하여)
이직도 생각하고 있었기에 퇴사하기로 마음은 먹었으나, 몇가지 궁금증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사직서에는 권고사직으로 기재하면 문제없는지
근속년수가 1년이 되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금월 말일이 아닌 익월 7일이면 한달 만근이 가능한데 그 일자로 퇴사 일자를 조정하는것에 문제는 없는지
퇴사 일자를 조정하여 익월 7일에 관두게 된다면 당일에 생기는 월차를 그날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현재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이라 월차가 생기고 있는데 그게 익월 7일에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