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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뭔가요?
흔히 실업급여라고 합니다. 정확한 용어는 구직급여입니다.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발생합니다.1)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3)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비자발적 이직), 4)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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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직원 월급 계산법 알려주세요ㅠㅠ
점심시간30분정도있는데 고정적인 건 아닙니다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작성하세요.상시 5인 미만 사업장 월급계산은 간단합니다.1) 휴게시간을 제외한 한달 근로시간을 모두 더하세요. 여기에 정해진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2) 마지막으로 주휴수당을 추가합니다. 선생님의 주휴수당은 최대치인 8시간*4.345개*시급입니다.-빨간날에도 영업하는 영업장인데 빨간날(평일)일때 1.5배 받을 수 있는건가요? 빨간날에 5시간이상 근무시에 초과분만 1.5로 주신다고 하시네요상시 5인 미만이므로, 0.5배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안 줘도 청구하지 못합니다.-오전반차를 사용할 경우 몇시까지 출근해야하나요? 요일마다 근무시간이 달라서 반차사용시 몇시간 휴식을 할수있나해서요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반차제도가 없습니다. 약정했으면 그 내용대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달라고 요구하지 못합니다.-월급250이면 시급이 얼마정도인가요?적어주신 근로조건으로는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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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자진퇴사 처리된 내용을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변경 가능할까요?
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소명자료를 잘 준비하셔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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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신고시에 월급에서 못받은 금액
임금체불 신고를 하는 자가 청구금액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에 맞게 계산해야 합니다. 노동청 근처 가시면 노무사 사무실이 많습니다. 사건 자체를 위임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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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시간 및 규정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8시30분 출근해서 오후 6시 퇴근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원래는 5시 30분이 맞는거 아닌가요??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면, 1일 근로시간 8.5시간입니다. 꼭 8시간을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0분에 대해서 1.5배 계산해서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반차가 이상하면, 시간에 맞게 연차휴가 적용해달라고 하세요.연차휴가 1개는 8시간분입니다. 반차는 말 그대로 4시간분이어야 하는데, 3.5시간이면 근로자에게 불리, 4.5시간이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그러니 4시간을 달라고 하거나, 3.5시간이면, 연차휴가 반개가 아니라, 3.5/8개를 차감해달라고 요구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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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에 퇴사 하겠다 말했는데 일찍 나가래요
퇴사일은 근로자가 사직서에 명시해서 정하면 됩니다.이 날짜보다 더 일찍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그러니, 먼저, 사직일을 명시해서 사직서를 제출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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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시간 근로제로 인하여 늘어나는 근로시간과 기업경영의 효율성 및 성장률에 대한 고찰
우리나라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평균 일하는 시간이 많은 나라에 속합니다. 오래 일한다고 효율성이 커지지 않습니다. 참고로, 69근로시간제는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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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연봉제 ?로 근로계약이 되있어요
수당없이 연장+야간+휴일근로라고 근로계약서에 써있으면 무조건 8시간근무후 연장,야간근무 토요일,일요일에도 근무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면 해야되는건가요?그렇지 않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더군다나 수당없이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서 조언을 구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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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에 대한 타당성을 알고싶어요
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이유는 상관없습니다.사직서를 제출하고 한달 이후에 그만두면 가장 깔끔합니다.적어도 인수인계서는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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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는 최저임금 적용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부득히 재택근무를 할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 최저임금 적용을 받을수 있나요?재택근무도 근로입니다. 최저임금법 적용합니다.만약 최저임금을 꼭 적용해야한다면 근무시간을 4시간정도로 조절한 상용근무형태로 근로해도 문제가 없나요?근로조건은 당사자간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근로시간을 줄이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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