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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큰고래291
공손한큰고래291

퇴사처리에 대한 타당성을 알고싶어요

개인적인 사유로 더이상 소속에서 근무할수없다고 의사를 밝혔는데도 대표자의 묵무부답시

사직서쓰고 말미를 주고 알아서 퇴사해도 상간없는가요?

개인적인 사유란

석가탄신일에 출장가야 한다고 대표자의 강요하는데

부친의. 기제사를 하필 석가탄신일에 중첩되어

출장을 못간다고. 말했으나 개인적인 일을 취소하라는 강요에 어이가 없고 스트레스 받아 사직서 쓰고 그만두려합니다 대표자의 갑질에 여러번 스트레스 받고 참다가 도저히 참을수 없는 상황에 더이상 근무하고 싶은 마음이 없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계약서상에 사전에 휴일근로에 대하여 약정한 바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석가탄신일 등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0일 이후 일자를 특정하여 사직서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을 승인하지 않아도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무단퇴사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 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이유는 상관없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한달 이후에 그만두면 가장 깔끔합니다.

    적어도 인수인계서는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퇴서 통보 기한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정해진 바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