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처리에 대한 타당성을 알고싶어요
개인적인 사유로 더이상 소속에서 근무할수없다고 의사를 밝혔는데도 대표자의 묵무부답시
사직서쓰고 말미를 주고 알아서 퇴사해도 상간없는가요?
개인적인 사유란
석가탄신일에 출장가야 한다고 대표자의 강요하는데
부친의. 기제사를 하필 석가탄신일에 중첩되어
출장을 못간다고. 말했으나 개인적인 일을 취소하라는 강요에 어이가 없고 스트레스 받아 사직서 쓰고 그만두려합니다 대표자의 갑질에 여러번 스트레스 받고 참다가 도저히 참을수 없는 상황에 더이상 근무하고 싶은 마음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