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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완벽그자체인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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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에 퇴사 하겠다 말했는데 일찍 나가래요

5월 10일 광복절 전후로 퇴사하고 싶다고 퇴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이 “퇴사 통보한지 1달만 지나면 문제 없다. 그러니 6월에 그냥 나가라고 해도 회사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 내가 광복절까지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보고 나를 설득 시켜라” 라고 했습니다.

1. 퇴직 의사 통보일은 정말로 “내가 퇴직이라는 말을 꺼낸 날” 인가요? 통상적으로 광복절 전후 퇴사면 퇴직 의사 기일은 광복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2. 제가 상사를 대하는 태도가 기분이 나빴고 대표님은 이를 항명, 명령 불복종으로 인식해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는데, 이때 해고 등의 불이익이 있을까요? 만약 해고를 당하게 된다면 기업 사유와 개인 사유를 명기해서 통보 받아야 할까요?

3. 최악의 경우 조기 퇴사를 할 가능성 있어보이는데, 우선 저는 사직서를 쓰지 않았고 광복절이라는 시기가 명시되지 않을 경우 서명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때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을까요?

4. 내일채움공제 가입자인데, 권고사직/해고 무엇이 더 나을까요?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없습니다.

    4.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 및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광복절에 나가겠다 하였는데

    회사에서 먼저 나가라 하였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 통보를 한지 1달이 지나면 자를 수 있는 게 아니고 퇴사통보의 효력이 발생할 뿐이며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전에 나가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퇴사일은 근로자가 사직서에 명시해서 정하면 됩니다.

    이 날짜보다 더 일찍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사직일을 명시해서 사직서를 제출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일은 통상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