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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지원금과 세금관련 문의에요
두루누리 지원금은 사업주에게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도 동시에 혜택을 받습니다. 만약에 본인에게는 두루누리 지원금 혜택 부분이 빠져 있고, 근로자에게 덜 지급했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니 (경찰서)고소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상담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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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임금 및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문의
네. 세전 250만원이라면, 법을 위반하지 않고 근로계약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기본급은 209시간*시급입니다.한달 연장근로수당은 1시간*5일*4.345주*시급*1.5배입니다.이것을 역산하여 시급이 구해집니다.식대의 비과세는 세무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식대는 시급계산에 영향이 없습니다. 식대포함해서 통상시급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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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 진행중인데 궁금한게 있어요
그냥 거기서 그만두고 사장 처벌 원한다고 하면 되나요? 조사를 통해서 법 위반이 사실로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대부분 벌금형)아님 저 그냥 민사로 갈게요 하면되나요??노동청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민사로 법원에서 이길 확률은 극히 적습니다. 아님 임금체불확인서 써달라하면 되나요?? 뭐라 말해야할지 잘모르겟어요근로감독관이 인정해야 임금체불등사업주확인서를 발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불안하시면 근처 노무사 사무실 방문하셔서 구체적인 일련의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 상담받으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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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8일에 사직서 제출. 실제 근무일은 언제까지 일까요?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해 주라고 요청했는데..저 언제까지 출근하면 될까요?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벌써 부터 두통에 가슴 콩닥거림에 ...ㅠㅠ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참고로 연차는 14개 반절 남았습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다면 바로 그만두시면 됩니다.다만, 만약을 위해서(법적 분쟁) 인수인계서는 꼭 제출하세요. 퇴사자의 의무는 다하셔야 합니다.갑작스런 퇴사로 인해서 퇴직금액에 일부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감수하셔야 합니다.연차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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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조건의 계약서도 효력이 있나요?
3년 이상을 근무하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은 유효합니다./ 반면에 3년을 근무하지 않으면 최저임금으로 지급한다는(임금을 삭감한다는) 계약은 위약예정금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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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는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실시하고 한달 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사업주 확인서와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직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회사에서 도와주는 경우도 있음)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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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집 케이크 떨어뜨렸는데 변상해라해서 변상했습니다
네. 합의하여 변상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업무상 실수를 근로자가 전부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임금에서는 강제로 공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거부하면 임금은 100퍼센트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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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은 최소 한달전에 통보받아야하는 건가요?
해고가 그렇습니다.권고사직은 아닙닏.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여러 사유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여 그만두게 되는 합의해지의 형태입니다.그러므로, 강제로 그만두게 하는 해고와 다릅니다.법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습니다.원하지 않으면 거부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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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정 공휴일은 총 며칠인가요
우리나라 법정 공휴일은 총 며칠인가요???아래와 같이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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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근무하면 안되나요?
요즘은 근로계약서를 해마다 갱신하는데 일반적이더라고요. 하지만 일용, 아르바이트생은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근무를 하면 법적으로 위반사항인가요?근로계약서를 써야 본인의 근로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법정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강력한 증거물이 되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상대가 부인하게 되면 곤란해집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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