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임금 및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문의
연봉근로계약서 작성하려고 합니다.업무특성상 방송사 영상 감독 업무라 유연제 근무이므로 시간 지정을 해 뒀습니다.
휴계시간 제외 1일 8시간, 주당 40시간 근무 원칙기본으로 휴계시간 1시간, 연장 근로시에는 1시간 추가 부여
작업사정상 필요한 경우 1주 12시간 한도 연장
통상임금은 월 209시간으로 계산
연장근로수당은 월 21.73시간(주 5시간*4.345주)*1.5 로 계산
위 기준으로
직원 연봉은 3천만원 -월 급여 총 250만원(식대 20만원 포함)
직원에게 기본급+식대+연장근로수당 합쳐서 총 지급액이 250만원이 되도록 지급하고 싶습니다.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 각각 얼마씩이며, 어떻게 계산된건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문의드립니다.
일반화해서 다른 직원들 급여까지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계산 방법 설명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급합니다. 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간당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네. 세전 250만원이라면, 법을 위반하지 않고 근로계약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기본급은 209시간*시급입니다.
한달 연장근로수당은 1시간*5일*4.345주*시급*1.5배입니다.
이것을 역산하여 시급이 구해집니다.
식대의 비과세는 세무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식대는 시급계산에 영향이 없습니다. 식대포함해서 통상시급 계산합니다.
시급은 10,348.5원이고 기본급 1,962,844 식대 200,000 연장수당 337,156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시급은 2,500,000 / 209 + 32.59(연장 21.73 x 1.5배) 원으로 하여 구하면 됩니다. 이 경우 10,348.5원이
되며 여기서 209시간을 곱하면 2,162,844원이 되며 이중 200,000원은 식대로 빼줍니다. 나머지 10,348.5
x 32.59로 계산한 금액이 연장수당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