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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압도적으로겸손한순댓국

압도적으로겸손한순댓국

빵집 케이크 떨어뜨렸는데 변상해라해서 변상했습니다

케이크 실수로 파손해서 전화드려서 이거 결제해야하냐 물어보니까 저보고 변상하라해서 결제하고 퇴근했습니다

근데 이거 아무리 제 책임이라해도 불법아닌가요..? 다른알바 두명도 실수해서 케이크 파손 됐었는데 전부 월급에서 깠다했습니다

이거 신고가능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는 손해액의 임금 공제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입니다.

  • 네. 합의하여 변상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업무상 실수를 근로자가 전부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임금에서는 강제로 공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거부하면 임금은 100퍼센트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잘못하여 사업주에게 재산상 손해를 주었다면 배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실수로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이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라며, 어찌됐건 노동법상으로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해당 손해배상액을 일방적으로 상계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