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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현재도친화적인반달곰
알바 할 때 사장이 4대보험 필수가입자라 해서 주5일 8시간 이상을 근무 했는데요, 1년 넘게 제 급여 일한시간x최저시급-4대보험 빼고 입금 해줬었는데
알고보니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었고 신고 금액도 제가 받은 급여보다 30만원 이상 적게 신고되어있더라구요
저한테는 세금 제월급에서 그만큼 받아가고, 본인은 적게 신고해서 내고 두루누리까지 다 챙겼던데 이건 어디로 신고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제한 4대보험료만큼 납부하지 않았으면 횡령죄로 경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에도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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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
두루누리 지원금은 사업주에게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도 동시에 혜택을 받습니다. 만약에 본인에게는 두루누리 지원금 혜택 부분이 빠져 있고, 근로자에게 덜 지급했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니 (경찰서)고소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상담하세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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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원래 공제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회사에서 공제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