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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일 되는 날 퇴사시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갯수 (퇴사 전에 2년차 연차 당겨서 연차 미리 사용 가능한가요?)
연차휴가는 당겨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생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24.6.27이 되면 연차휴가 15개 발생합니다. 바로 다음날에 퇴사를 하면 사용할 시간이 없습니다.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가능)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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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근로계약서를 썼다면, 실제 퇴직 이후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퇴직금은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그러한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시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런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실제 퇴직금 000원 이라고 임금과 별개로 명시를 했다면, 그리고 그 금액도 매달 임금+퇴직금으로 지급했다면,이는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은 없으나, 근로자가 받지 말았어야 하는 부당이득에 해당해서나중에 퇴직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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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연차 15개 생기는거 퇴사시
네. 1년 + 1일을 재직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 + 연차수당 15개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 11개가 1년 전에도 발생하니 미사용하면 이것도 받을 수 있음)15개는 시기상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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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유독 공휴일이 몰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우리나라 기념일이 총 53개인데, 4월과 5월에 많이 몰려있고, 7월과 8월에는 거의 없습니다.아마도 행사를 주관하게 되는 주무부처가 날씨가 좋은 날에 정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다른 나라들도 많은 기념일이 있습니다. 기념일이 모두 법정공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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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변경시 해고 직원의 월급정산
네. 월급은 기존 월급 날짜 또는 퇴사일로 14일 이내 둘중에 빨리오는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최저임금을 제대로 못 받아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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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퇴사 당일 문자 후 다음날 바로 퇴사
소송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소송이 걸렸을 때 이걸 이길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됩니다.무단퇴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회사에서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쉽지는 않습니다.)다만, 무단퇴사 자체만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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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이 뭔가요? 개인이 박는건가요?
아닙니다. 사용자(회사)에 지급하는 것입니다.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이 되어 있는 실업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유지하면 회사에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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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 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아닙니다. 2년이 되는 24.3월에 연차휴가 15개 발생했습니다.아닙니다. 15개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용하고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 미사용하면 당연히 연차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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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경영난으로 인한 해고통보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해고회피 노력을 했다는 것은 회사가 입증해야 하니, 근로자는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위 내용만으로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노무사에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위임해서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구제신청은 혼자 진행하시기 어렵습니다.(법원에서 변호사 대신 스스로 싸우는 것과 비슷함)노무사와 많은 시간 면담하시고, 사건을 맡기시면 알아서 해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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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산재처리 안하고 유급으로 줄 시 질문드립니다.
일종의 공상처리입니다.(산재신청 대신 회사에서 보상)그러므로, 공상처리 내용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법에서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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