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66일 되는 날 퇴사시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갯수 (퇴사 전에 2년차 연차 당겨서 연차 미리 사용 가능한가요?)
2023.06.27 입사 후 2024.06.28 퇴사하려고 합니다현재 이직하는 회사에서 빠른 입사를 원해서 현 회사 연차 사용 후 퇴사하여 이직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회사 입사일은 2024.06.17)
2년차되면 15개 들어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06.28일 이후에만 사용 가능한걸까요?
현재 1년차 연차는 2일밖에 안 남아서
2년차 연차를 2024.06.28일 퇴사 전에
06.17일 부터 06.28까지 미리 당겨서 사용하려하는데 가능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연차휴가는 1년이 된 시점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승인해주지 않는 한 선사용할 수 없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회사가 그와 같이 선사용하는 것을 승인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가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미리 연차를 사용하도록 승인한다면 6월 28일 전에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연차를 미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당겨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생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4.6.27이 되면 연차휴가 15개 발생합니다. 바로 다음날에 퇴사를 하면 사용할 시간이 없습니다.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가능)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점에 연차가 15개 발생한다 하더라도
발생일 전에 당겨 사용하는 건
회사 승인 없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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