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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압도적으로수수한감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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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변경시 해고 직원의 월급정산

병뭔에서 근무하는 주차관리원입니다. 5월8일 용역업체가 변경되니 5월31일까지 근무하고 이직하라고 합니다. 이직시 월급정산과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데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정산되어야 하며, 최저임금이하로 지급되면 법위반이므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 네. 월급은 기존 월급 날짜 또는 퇴사일로 14일 이내 둘중에 빨리오는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제대로 못 받아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사실관계가 해고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최저임금 미달과 체불임금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처리하여야 하겠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31.까지 근무하고 6.1.자로 해고한 때는 5월 급여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못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시 월급 정산을 해야 하고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시면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