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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케이션이 대두하는 배경과 이에 대한 설명부탁드립니다
워케이션은 간단합니다. 워크와 베이케이션의 합성어로 일과 휴가를 동시에 한다는 의미입니다.코로나 펜데믹 초기에 답답한 집 대신에 여행지의 숙박업소에서 일을 하면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아무래도 노트북을 사용하는 사무직에 적용하기 수월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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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관련 1년 2개월 다녔는데 그 중 1개월이 60시간 미만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애초에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 전체기간 퇴직금 발생합니다(중간에 결근등은 고려하지 않음반면에, 소정근로시간이 사전에 정해지지 않고 매주 달라진다면, 4주씩 끊어서 60시간이 되는 것은 포함하고, 60시간 미만이면 버립니다. 이렇게 4주가 13개 이상이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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긱 워커에 대한 개념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는 소위 긱 이코노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mz세대의 특징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직장처럼 하루종일 직장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큰 돈보다는 필요한 만큼만 벌고, 여유시간을 좋아하는 곳에 쓰기를 원하는 세대가 등장하면서 많이 발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는 주된 직업은 있고, 용돈벌이로 투잡을 뛰는 용도로도 사용됩니다. 전자와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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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궁금합니다!!!
네. 신청은 가능하나, 월 50만원 미만인 달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접수기관인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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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여 비과세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현물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비과세 처리할 수 있습니다. (둘 다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세무카테고리에서 세무사님들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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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는 누구에게 입증 책임이 있나요?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는 자(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먼저 달력을 준비하세요.거기에 날짜별로 출근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보세요.그래서 하루에 4인 이하로 출근하는 날짜의 수가 한달 가동일수의 1/2 이상이 되는지, 미만이 되는지를 세어보세요.1/2 이상이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미만이 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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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12시간 월 300~330이면 세후 얼마인건가요?
실수령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세전임금, 비과세 금액, 부양가족수 등을 알아야 합니다.아래 연봉계산기에 입력하시면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 및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알려줍니다.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hty&fbm=0&ie=utf8&query=%EC%97%B0%EB%B4%89%EA%B3%84%EC%82%B0%EA%B8%B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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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판단에 사장의 가족이나 친척이 일하는 경우는?
네. 가족, 친척이 무급으로 일을 한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받는 사람을 근로자라고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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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을 못받았는데 어떡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일요일에 일한다고 150퍼센트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150퍼센트 받는 사람은, 평소에 평일에 근무하는 사람이, 원래는 쉬는날인 일요일에 추가근로를 하는 경우입니다.참고하세요.(선생님이 150프로를 받으려면,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다가, 평일에 추가로 나와서 근무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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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이 5인이상 사업장일때 연장근로 수당 지급 여부
그렇게 계산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이라면 문제없는 것이고,1.5배등을 해서 계산한 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라면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1주일에 52시간씩 근무한다면, 최저시급 9860원 계산시 283만원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자세하게 명시해야 오해가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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