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급여 비과세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별도로 법카로 식대를 직원들에게 사주고 있습니다 하루에 1만원 정도인데요.
근데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비과세 식대 20만원 혜택을 주겠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밥을 주고 있고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별도로 급여에 적용한다고 해서 직원들은 기분이 좋은데요
이럴 경우 비과세 20만원하면 회사가 마이너스 아닌가요?? 비과세 20만원 하게 되면 회사가 불이익 받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