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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영양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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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관련 1년 2개월 다녔는데 그 중 1개월이 60시간 미만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알바한지는 1년 2개월 다녔고 최저시급에 주휴 다 받으면서 일했는데

제가 1년 1개월 전부 달에 80에서 100시간은 일했습니다. 100시간 초과한 적도 있구요!

다만 시험기간에는 알바를 빼주신적이 있어서 이 1개월이 55시간 30분을 일했는데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알바한지는 1년 2개월 다녔고 최저시급에 주휴 다 받으면서 일했는데

    제가 1년 1개월 전부 달에 80에서 100시간은 일했습니다. 100시간 초과한 적도 있구요!

    다만 시험기간에는 알바를 빼주신적이 있어서 이 1개월이 55시간 30분을 일했는데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 여부로 퇴직금 처구여부가 결정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미만인 달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12개월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상태입니다. 1개월정도 한주 15시간 미만인 경우가 있더라도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어야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애초에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 전체기간 퇴직금 발생합니다(중간에 결근등은 고려하지 않음

    • 반면에, 소정근로시간이 사전에 정해지지 않고 매주 달라진다면, 4주씩 끊어서 60시간이 되는 것은 포함하고, 60시간 미만이면 버립니다. 이렇게 4주가 13개 이상이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 전체적 소정근로시간으로는 60시간을 초과하나 사업주의 승인에 따라 1달만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였더라도 퇴직금을 받으시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