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는 누구에게 입증 책임이 있나요?
식당의 경우입니다.
정직원만 있는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설거지 이모에, 알바 학생들도 오전반, 오후반 각각 따로 있어 하루에 출근을 4~7명씩 하는데요
공휴일에 출근을 해도 식당 사장은 5인 미만 업장이기 때문에 추가 수당같은건 아무것도 더 줄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만약 노동청에 신고를 하거나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인지 아닌지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식당의 경우입니다.
정직원만 있는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설거지 이모에, 알바 학생들도 오전반, 오후반 각각 따로 있어 하루에 출근을 4~7명씩 하는데요
공휴일에 출근을 해도 식당 사장은 5인 미만 업장이기 때문에 추가 수당같은건 아무것도 더 줄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만약 노동청에 신고를 하거나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인지 아닌지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점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1개월간 하루에 일하는 인원이 5인 이상인 날이 1/2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증책임은 기본적으로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으므로
보통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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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 신고시에는 근로감독관의 조사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여부가 판단되므로 입증책임보다는 객관적인 자료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는 자(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먼저 달력을 준비하세요.
거기에 날짜별로 출근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그래서 하루에 4인 이하로 출근하는 날짜의 수가 한달 가동일수의 1/2 이상이 되는지, 미만이 되는지를 세어보세요.
1/2 이상이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미만이 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겟지만 노동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한 입증은 질문자님(근로자)가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