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발언하는 정청래 대표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공정한꽃무지202
공정한꽃무지202

5인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는 누구에게 입증 책임이 있나요?

식당의 경우입니다.

정직원만 있는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설거지 이모에, 알바 학생들도 오전반, 오후반 각각 따로 있어 하루에 출근을 4~7명씩 하는데요

공휴일에 출근을 해도 식당 사장은 5인 미만 업장이기 때문에 추가 수당같은건 아무것도 더 줄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만약 노동청에 신고를 하거나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인지 아닌지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식당의 경우입니다.

    정직원만 있는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설거지 이모에, 알바 학생들도 오전반, 오후반 각각 따로 있어 하루에 출근을 4~7명씩 하는데요

    공휴일에 출근을 해도 식당 사장은 5인 미만 업장이기 때문에 추가 수당같은건 아무것도 더 줄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만약 노동청에 신고를 하거나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인지 아닌지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점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1개월간 하루에 일하는 인원이 5인 이상인 날이 1/2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증책임은 기본적으로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으므로

    보통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 신고시에는 근로감독관의 조사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여부가 판단되므로 입증책임보다는 객관적인 자료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는 자(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 먼저 달력을 준비하세요.

    • 거기에 날짜별로 출근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 그래서 하루에 4인 이하로 출근하는 날짜의 수가 한달 가동일수의 1/2 이상이 되는지, 미만이 되는지를 세어보세요.

    • 1/2 이상이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미만이 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겟지만 노동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한 입증은 질문자님(근로자)가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