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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관련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법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나, 도의상 인수인계를 어느정도 해주거나 후임 채용을 위한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트러블이 발생하면, 임금이 제 때 지급되지 않거나, 손해배상청구 운운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 불이익 상황은 별로 발생하지 않으나, 몸과 마음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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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직원 - 투잡 (주차단기알바) 고용보험 가입시 원 직장에서 알게되나요?
고용보험에 추가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대기업(첫번째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국민연금 상한선을 넘는 경우입니다.두 곳 합산해서 590만원을 초과하면 첫번째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국민연금 납부액이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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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무자 근로자의 날 급여계산>
하루 단위로 계약하는 실질적인 일용직 근무자라면, 근로자의 날 적용하지 않습니다.반면에, 근로자의 날 전후로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말만 일용근로자인 경우라면, 해당일 근무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2배, 5인 이상 사업장은 2.5배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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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트레이너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
네. irp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근로자보고 irp계좌를 만들라고 하시고, 거기에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퇴직금이 300만원 미만이라면 일반 계좌로 지급해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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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4월 29일자로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권고사직이라고 주장하신다면,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자진사직(일신상의 사유)은 안되나,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위 내용을 봤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권고사직입니다. 이를 입증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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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소진할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되나요?
네. 잘 하시는 것입니다.그렇게 근무하고 연차휴가 소진하면 주휴수당이 2개 모두 발생합니다. 다만, 마지막 재직일이 중요합니다. 사직서에 일요일까지 재직하는 것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즉, 사직서에 사직일(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은 5.31일이 아니라, 6월 3일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6.3일이 사직일이면, 6.2일까지 재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마지막 주 주휴수당까지 챙길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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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해도 문제가 있을까요???
무단퇴사해도 문제가 있을까요???1. 근로시간 주52시간 초과 (한 60시간 이상 일하는듯)2. 주휴수당 야근수당 휴일수당 못받고 일함 ( 매일 야근은 물론이고 공휴일에도 안쉬고 일함)3. 월차 못 쓰게 함4. 막말이이 모든걸 종합했을때 무단퇴사하고 노동청에 신고하는게 문제가 될까요네. 위 내용으로 노동청에 신고하고 바로 퇴사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전에 사직서에 위 내용적고 제출하세요.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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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산재처리시 회사부담?부분이 어떤게있을까요
회사에서 산재처리시 회사에 오는 불이익? 부담분?은 어떤게있나요? 산재보험료가 오른다는데 매년 오른산재요율로 납부를 해야하는거죠?산재가 빈번하지 않다면, 불이익 없습니다. 최초라면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산재를 신청하는 것이 사업주에게도 유리합니다.직원이 치료차원에 입원을 하게된다면 산재처리시 입원,치료비에 대해서 회사에서는 정산해줄게 없는거죠?네.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합니다.산재처리를 해본적이 없는데 회사에서는 어떤걸 준비해야하고 어떤걸 감수해야하나요?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혹시 공단에서 연락이 오면 사실대로 진술하면 됩니다.(일하면서 화상입은 것이 맞다고 진술하면 됨)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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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아르바이트생 해고 가능할까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바로 해고해도 리스크가 별로 없습니다. 해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한달전에 통보해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 내용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낮은 단계의 징계들을 몇번 걸쳐서 해고까지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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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소진 또는 연차 수당 지급.
네. 근로자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연차수당 받고 싶으면 일하고 싶은 날까지 근무하고 그냥 퇴사하면 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고 싶다면, 연차휴가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를 반영한 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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