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 (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해야 합니다.
따라서, 21일부터 24일까지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다만, 28일부터 31일까지 연차를 소진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 하더라도 퇴사로 인하여 주휴일(일요일이라면)에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