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카페 아르바이트생 해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카페 근무자중 현재 4개월차 근무자인 아르바이트생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수습기간 6개월 명시해놨고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헌데 이친구가 매장에 출근하여 다른친구들이 다
근무를 할때 혼자 피곤하다며 졸고있고 3개월이상 근무를 하였는데 레시피 숙지도 전혀 안된상태로 매장에 피해를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해고가 가능할까요?
고용·노동
헌데 이친구가 매장에 출근하여 다른친구들이 다
근무를 할때 혼자 피곤하다며 졸고있고 3개월이상 근무를 하였는데 레시피 숙지도 전혀 안된상태로 매장에 피해를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해고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