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해택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월 60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한다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4대보험 혜택이라는 것이 두루누리를 말하는 것이라면 아래 참고하세요.아래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https://www.4insure.or.kr/pbiz/main/main.do1. 지원대상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2.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지원수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지원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 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평가
응원하기
법인 회사의 주주를 해당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실제 출퇴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주주여부와 상관없이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계산 시 소급적용된 급여 반영 여부
네. 인상된 금액이 확정되면, 나중에 지급하더라도, 모두 반영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인사과에서 제대로 계산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속 미뤄지는 퇴직금 도와주세요..
위 내용대처럼 a카페와 b카페간의 영업양도가 인정되지 않아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기간이 없으므로,퇴직금을 법적으로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내 싱사나 동료들 갑질도 형사처벌대상이 될수가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 규정으로는 근로자 사이의 갑질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지 못합니다. 형사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형법 위반으로 모욕죄, 폭행죄 등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로, 사용자(사업주등)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 위반시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장애2급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가정이 받을수있는 복지혜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장애인 정책을 보시면 매우 다양한 정책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0010600몇가지 안내해드립니다.세제혜택승용자동차에대한개별소비세 면제장애인용차량에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자동차세 면제승용자동차LPG 연료사용허용차량 구입시지역개발공채구입 면제장애인의료비 공제공공요금감면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철도 · 도시철도요금 감면유선통신 요금 감면이동통신 요금 감면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의료 및 재활지원장애인의료비 지원건강보험지역가입자의 보험료경감장애인등록진단비 지급장애검사비 지원장애인 보조기구교부
평가
응원하기
포괄임금제,법정공휴일 수당 질문드립니다
시간외 수당 월 35시간이 미리 포함되어 있는 근로계약서입니다. 월 35시간까지는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이번달 월 몇시간까지 시간외근로를 했는지를 파악해서 비교하셔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팔레스타인 평균 월급이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노동법 질문이 아니라서, 공인노무사가 답변하기에는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 구글링이나 위키백과사전에서 정보를 얻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핸드폰매장 퇴사후 전월 성과급을 차감하겠다는데요
네.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관할 고용노동청은 인터넷 검색이나,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시면 상담도 해주니 상담받으시고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신고하면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생각보다 잘 풀리는 경우가 많으니, 일단 신고부터 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핸드폰대리점 위촉직 계약서 미교부와 임금관련
네. 법 위반입니다.근로자는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적용받습니다.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를 교부했어야 합니다. 여기서 1차 위반이 있습니다.그리고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한달 임금보다 적게 지급했으면 2차 위반입니다.실제로 받은 임금(인센티브포함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 내용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