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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머쓱한산양22

머쓱한산양22

장애2급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가정이 받을수있는 복지혜택은?

직장을 다니는 부부로 86세 장애2급 반신불수 노모를 가정에서 돌보는데 직장을그만둘수도 없고해서 정부에서 주는 실질적 복지혜택은 어떤게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장애인 정책을 보시면 매우 다양한 정책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0010600

    몇가지 안내해드립니다.

    세제혜택

    • 승용자동차에대한개별소비세 면제

    • 장애인용차량에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자동차세 면제

    • 승용자동차LPG 연료사용허용

    • 차량 구입시지역개발공채구입 면제

    • 장애인의료비 공제

    공공요금감면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철도 · 도시철도요금 감면

    • 유선통신 요금 감면

    • 이동통신 요금 감면

    •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의료 및 재활지원

    • 장애인의료비 지원

    • 건강보험지역가입자의 보험료경감

    • 장애인등록진단비 지급

    • 장애검사비 지원

    • 장애인 보조기구교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장애2급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가정이 받을수있는 복지혜택은?이란 질문은 고용노동과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복지로 등 관련 사이트에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인사노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답변하기 어렵지만 부모님의 장애가 있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수당을 받게 되겠지만 장애가정이라고 하여 가정자체에 지원되는 수당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인사/노무분야(임금/급여)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반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인사노무 영역에서의 질문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가족돌봄 휴가제 활용 시, 해당 기간 동안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해 일부 비용을 지원됩니다

    가족돌봄휴직 90일 중에서 10일은 가족돌봄휴가로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 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