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 시 소급적용된 급여 반영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는 전년도 1/1부터 12/31까지의 업무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그 다음해 5월부터 급여가 인상되며, 1월부터 4월까지의 급여도 소급적용하여 5월 급여와 함께 지급합니다.
이때 6/1에 퇴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퇴직금 (참고로 퇴직금제도 운영중)을 계산할 때, 직전 3개월은 (실제 인상분은 나중에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모두 인상된 급여로 반영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는게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