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핸드폰대리점 위촉직 계약서 미교부와 임금관련
대리점에 근무하기로 하고 기본급 135만원에 인센티브는 사내 규정으로 매월 바뀌는 급여테이블에 따라 지급된다는 내용으로 계약하였으나
해당 회사에서 계약서를 회사측에서만 보관,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음
해당근로자는 일9시간(10시간중 휴게1시간) / 3월과 4월 각 월 27,26일 근무 총 243,234시간 근무했으나 실적미비로 인해 180만원정도의 임금을 수령했습니다
후에 근로법 관련해서 알아보던 도중 계약서 미교부는 위법에 해당되는걸 알게됨
이런경우 사실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최저시급 기준의 임금을 차익부분 받고 퇴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