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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성과급은 재직자만 지급 대상인가요?
그건 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성곽급은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법에서 정하지 않고, 회사의 취업규칙, 성과급규정, 근로계약서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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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경우 회사가 5인 미만인지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사와 회계의 독립성이 없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확실하게 5인 이상이다, 5인 미만이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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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이상해요. 도와주세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야간근로수당이 아니라, 연장근로수당입니다. 그리고 기본급이 206만원은 되어야 합니다.회사에서 노동법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위 문제를 떠나서 전체 금액 자체는 문제없습니다.참고로,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240만원 가량 됩니다.근로소득에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50만원 전체에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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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임금이 최저시급 미달인가요? 계산 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최저임금보다는 더 받고 있습니다.최저시급 9860원으로 계산하면 세전 240만3천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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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6월20일 입사하고 1년채우고 퇴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연차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1년 채우지 말고, 1년 1일을 채우세요. 그러면 연차수당 15개가 더 발생합니다.1일 차이로 연차수당 15개 더 발생하니, 가능하다면 이대로 하세요.(1년만 근무하면 연차는 전체기간 최대 11개만 발생함. 1년1일하면 최대 11+15=26개 발생함)23.6.20 입사했으면, 24.6.19까지가 1년입니다.24.6.20일까지 출근하고 그만두시면 됩니다.(216만원이 전체 통상임금이라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216만원/209시간*8시간=82,679원이므로, 미사용개수를 곱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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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중에 새로운 일을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회사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참고로, 연차휴가는 그렇게 한번에 이어서 사용하는 것보다, 1주일에 4일 정도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바로 주휴수당 때문입니다.1주일의 소정근로일이 5일이라면, 5일을 연차휴가로 모두 사용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7일중 유급처리 5일)4일 사용하고 1일 출근하면 주휴수당 1개 발생하니 참고하세요.(7일중 유급처리 6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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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으로 주6일 하루 9시간 주휴까지 합치면 얼마인가요?
휴게시간 및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알아야 합니다.식사시간(휴게시간)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어서 하루 8시간*6일 근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수당에 1.5배 합니다.기본급(주휴수당 포함) : 209시간*시급연장수당 : 8시간*4.345주*시급끝.최저시급 9860원이라면, 240만원 가량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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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에 관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용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실업급여액의 기초가 됩니다. 이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평균임금의 60퍼센트를 지급하는 데, 이 금액이 올해 하한액인 63104원보다 적다면, 63104원을 받게 됩니다.많은 사람들이 이 금액으로 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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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년을 채우고 그만두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지만, 실업급여는 받지 못합니다.실업급여는 계약직이었어도,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근로자가 갱신 거절하는 경우는 불가)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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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미교부
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고 교부까지 해야 합니다.사용자(사업주)에게 의무가 있습니다.당당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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