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중에 새로운 일을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6월이후 퇴사예정인데 연차가 10개가 있어서 2024.06.17일부터 쭉 연차로 일을 안나옵니다.
그런데 6.17일부터 6.30일 사이에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연차 중에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 취업규칙 등에 겸직금지 규정이 없어야 합니다. 겸직금지 규정이 있다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 중에도 해당 회사에서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겸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퇴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에도 투잡이 위법이 아닌데 퇴사시 연차소진 기간 동안 다른 일을 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에 연차 소진하면서는 다른 일을 시작하거나
이직예정인 회사에 출근하더라도 무방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노동관계법령 상 겸직을 별도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며, 다만 해당 사업장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겸직을 금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적발 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주요한 고려요소는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참고로, 연차휴가는 그렇게 한번에 이어서 사용하는 것보다, 1주일에 4일 정도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주휴수당 때문입니다.
1주일의 소정근로일이 5일이라면, 5일을 연차휴가로 모두 사용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7일중 유급처리 5일)
4일 사용하고 1일 출근하면 주휴수당 1개 발생하니 참고하세요.(7일중 유급처리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