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래의 경우 회사가 5인 미만인지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실제 제 사례를 각색하여 작성하겠습니다.
매장의 이름이 “김밥”이라고 하였을 때, 김밥 강남점- 마포점- 노량점 등 지점이 7개입니다. 7개의 매장의 사업주 자리를 사업주와 그의 와이프가 나눠가졌습니다.각 매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3명 이하입니다.
“(주)김밥”이라는 회사의 이사(대표)와 사업주가 동일합니다.
7개의 매장을 돌아다니며 관리하는 매장 관리직(직원관리, 근로계약서 업주대신 작성,아르바이트 면접, 재료 발주 등…약5명)이 있습니다.
“김밥”이라는 단체 메신저방을 개설하였고 단체방에는 18명정도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급하게 재료가 필요하면 사장님께서 타 지점에 방문하여 재료를 가져와 수급 해 주시기도 하시며, 업무에 필요한 이메일 계정을 모든 지점이 같이 사용합니다.
필요에 따라 타 지점으로 출장을 가기도 합니다.
이 경우 5인 이상으로 볼 수도 있는건가요?
사업주가 같고, 이메일 계정을 모든 지점이 같이 사용하며, 사업주 또는 관리직의 통제 아래에 타 지점으로 출장을 갑니다.
전문가님들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