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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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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수칙에 의하면 사다리작업을 할경우 2인1조 작업해야 합니다. 그러나 2인1조 상시 작업이 안되고 고객의 시간을 맞쳐 가며 일해야 하는 상황에 상시 2인1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네. 맞습니다. 사다리 작업시 아래에서 잡아주는 근로자가 1인 더 있어야 안전합니다.바쁘게 처리하다보면 혼자서 작업하기도 하는데요.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2인이 작업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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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1세가 넘으면 휴업급여가 줄어드나요?
만 61세 전에 산재신청하면, 만 61세가 되는 시점부터 감액이 시작되나, 만 61세 이후 산재 발생하면, 2년 간 감액 지급을 유예하고 유예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연령에 해당하는 감액비율을 적용하여 감액지급 받게 됩니다.감액비율은 조금 복잡합니다. 산재법 제55조의 별표를 참고하세요.가.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받는 고령자의 경우 - 만61세에 도달하면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66 ÷ 70 - 만62세에 도달하면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62 ÷ 70 - 만63세에 도달하면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58 ÷ 70 - 만64세에 도달하면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54 ÷ 70 - 만65세 이후 부터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55 ÷ 70 나. 평균임금의 90% 또는 최저임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받는 저소득노동자인 고령자의 경우 - 만61세에 도달하면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86÷ 90 - 만62세에 도달하면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82 ÷ 90 - 만63세에 도달하면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78 ÷ 90 - 만64세에 도달하면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74 ÷ 90 - 만65세 이후 부터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70 ÷ 90 다. 최저보상기준임금의 80%를 휴업급여로 지급받는 고령자의 경우 - 만61세에 도달하면 1일당 최저보상기준금액 × 80 ÷ 100 × 86 ÷ 90 - 만62세에 도달하면 1일당 최저보상기준금액 × 80 ÷ 100 × 82 ÷ 90 - 만63세에 도달하면 1일당 최저보상기준금액 × 80 ÷ 100 × 78 ÷ 90 - 만64세에 도달하면 1일당 최저보상기준금액 × 80 ÷ 100 × 74 ÷ 90 - 만65세 이후 부터 1일당 최저보상기준금액 × 80 ÷ 100 × 70 ÷ 90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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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의 휴업급여가 감액되는 시기와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만 61세 전에 산재신청하면, 만 61세가 되는 시점부터 감액이 시작되나, 만 61세 이후 산재 발생하면, 2년 간 감액 지급을 유예하고 유예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연령에 해당하는 감액비율을 적용하여 감액지급 받게 됩니다.감액비율은 조금 복잡합니다. 산재법 제55조의 별표를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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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고용 인원과 다른 파견인원은 동일임금 및 직괴에 포함되나요
임금은 다르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근속 정도, 경력 여부, 직책 여부, 소속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직장내 괴롭힘을 당하면, 사내에 신고할 수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파견법 제34조 제1항은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해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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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 시차 사용 금지하는 팀원 대응 방안
시차, 반차가 연차휴가를 쪼개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이도 연차휴가이므로,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위반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의 내용이니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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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의 년차 관련 문의합니다.답변부탁 드립니다.
네. 알바, 직원 다르지 않습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된다면 연차휴가 적용받습니다.4대보험 미가입해도 적용받습니다.1년 미만 기간 : 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가능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위 11개와 별도로 발생함)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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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안하고 입금되는경우는 뭘까요??
소득세를 원청징수하지 않았다면, 세무서에 신고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직원이 잘못한 것일 수도 있고, 그냥 귀찮아서? 세금처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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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알고 싶어요
2024년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도가 시행합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첫 6개월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100퍼센트를 지급하게 됩니다. 월별로 상한액은 상이합니다. 1개월에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까지 증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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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너무늦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동청 신고가 답입니다.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돈을 빨리 받는 것이 목적이어도 그렇습니다.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생각보다 빠르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일단 신고하고 기다리세요.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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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월급쟁이에 대하여 궁금해요
근로계약서에서 개인정보등을 가리고 그대로 올려주세요. 답변에 도움이 됩니다.일하는 날이 아닌 날에 국경일이 있어서 출근하면 1.5배 받으시면 됩니다.일하는 날에 국경일이 겹치면 일하지 않아도 1배, 일하면 추가 1.5배 입니다.포괄임금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포함되었다면, 어떻게 포함되었는지 계산식이 있어야 함), 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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