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장 안전수칙에 의하면 사다리작업을 할경우 2인1조 작업해야 합니다. 그러나 2인1조 상시 작업이 안되고 고객의 시간을 맞쳐 가며 일해야 하는 상황에 상시 2인1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현장 안전수칙에 의하면 사다리작업을 할경우 2인1조 작업해야 합니다.
그러나 2인1조 상시 작업이 안되고 고객의 시간을 맞쳐 가며 일해야 하는 상황에 상시 2인1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령이나 해당 사업장의 지침에
맞지 않게 업무지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고충처리를 제기하거나, 법 위반에 대해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다리 작업시 아래에서 잡아주는 근로자가 1인 더 있어야 안전합니다.
바쁘게 처리하다보면 혼자서 작업하기도 하는데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2인이 작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장 안전수칙'이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장 안전수칙에 의하면 사다리작업을 할경우 2인1조 작업해야 합니다.
그러나 2인1조 상시 작업이 안되고 고객의 시간을 맞쳐 가며 일해야 하는 상황에 상시 2인1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현장 안전수칙에 의하면 사다리작업을 할경우 2인1조 작업해야 합니다.
그러나 2인1조 상시 작업이 안되고 고객의 시간을 맞쳐 가며 일해야 하는 상황에 상시 2인1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질문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다리 작업 시 2인 1조로 작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