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제21조제1항은 ‘파견사업주와 사용 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처우(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파견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 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사용사업주의 직원이고 피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도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