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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소란스러운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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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 시차 사용 금지하는 팀원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저는 스케쥴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현재 시차를 사용하여, 개인 용무를 보는 중 입니다.

직권자는 처음에 분명, 개인 용무로 인한 스케쥴 배정 편의를 봐준다 구두로 약속 하였습니다.

그런데, 직권자 아닌 팀원(스케줄 작성 담당)이 임의로 시차 혹은 반차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화로 좋게 해결할 수 있는 선을 넘은 것 같아, 여기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방안 혹은 고려해야하는 측면이 무엇이 있을지요. 그 외에는 직장에서 인정받고 고과도 좋습니다. 스케쥴 외에는,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도 없습니다. 여느 회사가 그렇듯 정규직 추가 채용해야하는 상황을 비정규직으로 충원하는 것이 근본 문제구요. 저는 개인 용무와 회사 두 가지 모두 지속하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회사와 동료에 대응하면 좋을까요. 간단히라도...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일 단위로 사용함이 원칙이나 질문자님이 시차 또는 반차형식으로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했다면 유효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아닌 자가 사용자의 승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월권행위에 해당하며 무시하고 사용하면 됩니다.

  • 시차, 반차가 연차휴가를 쪼개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도 연차휴가이므로,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반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내용이니 참고하세요.

  • 이미 선을 넘었다고 판단하신다면 해당 직원과 직접 해결을 하는것은 좋은 방법이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직장상사가 시켜서 팀원이 시차금지를 하는게 아니라면 직장상사분께 도움을 청하여 해결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연차휴가의 1일 단위 사용만 규정하고 있지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으로 시차나 반차 사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질의와 같은 경우 상급자에게 직접 보고하거나 또는 사업장에 고충처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면 이를 통해 고충처리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