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로 시차 사용 금지하는 팀원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저는 스케쥴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현재 시차를 사용하여, 개인 용무를 보는 중 입니다.
직권자는 처음에 분명, 개인 용무로 인한 스케쥴 배정 편의를 봐준다 구두로 약속 하였습니다.
그런데, 직권자 아닌 팀원(스케줄 작성 담당)이 임의로 시차 혹은 반차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화로 좋게 해결할 수 있는 선을 넘은 것 같아, 여기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방안 혹은 고려해야하는 측면이 무엇이 있을지요. 그 외에는 직장에서 인정받고 고과도 좋습니다. 스케쥴 외에는,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도 없습니다. 여느 회사가 그렇듯 정규직 추가 채용해야하는 상황을 비정규직으로 충원하는 것이 근본 문제구요. 저는 개인 용무와 회사 두 가지 모두 지속하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회사와 동료에 대응하면 좋을까요. 간단히라도...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일 단위로 사용함이 원칙이나 질문자님이 시차 또는 반차형식으로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했다면 유효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아닌 자가 사용자의 승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월권행위에 해당하며 무시하고 사용하면 됩니다.
시차, 반차가 연차휴가를 쪼개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도 연차휴가이므로,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반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내용이니 참고하세요.
이미 선을 넘었다고 판단하신다면 해당 직원과 직접 해결을 하는것은 좋은 방법이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직장상사가 시켜서 팀원이 시차금지를 하는게 아니라면 직장상사분께 도움을 청하여 해결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연차휴가의 1일 단위 사용만 규정하고 있지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으로 시차나 반차 사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상급자에게 직접 보고하거나 또는 사업장에 고충처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면 이를 통해 고충처리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