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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2년다닌 직장에서 어떤분때문에 퇴사했는데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직장내괴롭힘은 재직중에 회사에 신고하는 것입니다.증거확보도 필요합니다.(노동청에 신고하면, 회사 자체적으로 조사하라 명령함)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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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거부 후 구두 통보 퇴사 가능성
네. 한달 이후에 그만두셔도 됩니다.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직금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14일 이내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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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와 회식시 부상을 당하였을 경우 산채처리가 가능하나요?
네. 통상의 경로와 수단으로 출퇴근하다가 다치면 과실 상관없이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면 역시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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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퇴사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의 무단퇴사로 인해서 사업주가 실제로 손해를 입는다면(사업주에게 입증책임 있음),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더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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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네. 재직기간이 1주일+1일 이므로,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합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받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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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7개월 기간제근로자 연차 갯수 관련 문의
1년 7개월 근무하면 최대 26개 발생합니다.(11+15)12.31까지만 근무하고 회계연도기준이면(11+(15*7/12) 발생합니다. 20개)근로자에게 유리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불리하게 적용하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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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에일하면특근인가요 궁금해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추가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일하는 만큼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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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수당 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1) 먼저 주휴수당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한달 주휴수당 개수는 평균 4.345개 입니다. 8시간*4.345*시급 추가해야 합니다.2) 30일을 근무한다면, 주휴일에도 근무했을 것입니다.휴일근로이므로, 그 날에 대해서 8시간*시급*1.5배 해야 합니다. 4번 근무하면 4개를 곱합니다.3) 공휴일 근로는 말씀하신대로 1.5배 하면 됩니다.전체적으로 (근로계약서, 출퇴근내역을 가지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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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소속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근로자들에게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가 제대로 공제되었는지 여부를 세무서에 연락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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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협력업체직원은 아무때나 해고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라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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