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7개월 기간제근로자 연차 갯수 관련 문의
1년 7개월 기간제근로자 연차 갯수 문의 드립니다.저는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2023년 6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근로 계약한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 계산은
- 입사일 기준으로 퇴사일까지 총 26개가 발생하는것이 맞는 것인지
-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여 총 21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공무직 근로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근로계약의 만료날짜가 정해져 있는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을 하는것이 맞는게 아닐까요??
퇴직 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연차를 정산하게 되는걸로 아는데 이부분이 이해가 어려운데 저같은 경우엔 어떻게 되는건가요??
담당자분도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처음 해보셔서 자꾸 정확한 답을 안주셔서 너무 답답하네요..
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