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자신의 자동차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평소와 같이 출퇴근 하던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해야 합니다. 만일,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나서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직원들끼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사적인 모임 성격의 회식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회식이 회사 주체로 이루어진 회식이며 그에 대한 참석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회식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