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시와 회식시 부상을 당하였을 경우 산채처리가 가능하나요?
산업 재해 처리에 대해 가끔 논란이 많은 데요.
만약 제조업 근로자가 자기 자동차로 출퇴근시 자기 과실없이 교통 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와 회사 회식에 잠시 나와서 휴식하다가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경우 모두 산업 재해 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경우라면 모두 업무상 재해로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여야 산재승인이 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식이 회사의 주관하에 이루어졌다면 회식 중 발생한 재해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확률이 높으며,
공식적인 회식 도중이라면 사업주의 관리지배하에 있다고 보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인과성이 있다면 산재로 처리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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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네. 통상의 경로와 수단으로 출퇴근하다가 다치면 과실 상관없이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면 역시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자신의 자동차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평소와 같이 출퇴근 하던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해야 합니다. 만일,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나서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직원들끼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사적인 모임 성격의 회식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회식이 회사 주체로 이루어진 회식이며 그에 대한 참석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회식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상적인 출퇴근 방법과 경로로 출퇴근을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 산재가 인정됩니다. 회사의 공식적인 회식 도중 휴게를 취하다 다친 경우에도 산재 적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 사고로 인한 부상은 삼재에 해당합니다. 회식의 경우 사용자가 참석을 지시했거나 부서장이 주관하는 등 공식적인 성격이라면 산재로 인정됩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참석한 공식적인 회식시간에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출퇴근 중 사고와 회사 주관 회식 중 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