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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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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퇴사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1인 강아지 분양샵에서 근무합니다 수습기간2개월있엇고 5월1일에 정직원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되어있었는데 5/1일이 제가 쉬는 날 이기도 했고 전날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출근하지 못해서 수습기간은 끝났고 정직원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5/3일에 출근했어야했는데 가족들 상심이 너무 커서 챙기느라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출근하지 못 할 거 같아요 옆에서 가족들을 더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당장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퇴사하고 싶은데 직원은 저 한명이고 사장님한분 이렇게 두명에서 근무하는 거기도 하고 사장님은 지방 출장이 많아서 항상 매장에는 저 혼자 있거든요 제가 쉬는 날 이틀에는 이틀알바가 출근하구요 오늘도 제가 부모님때문에 출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해서 아침 밥 줄 사람 없다고 혼났습니다 급하게 사장님이 친구한테 부탁했다고 넘어갓어요 내일부터 출근하고싶지않은데 혹시나 제가 출근하지 않아서 강아지 건강에 문제가 생겻다고 고소하거나 그럴 수 있을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해지 등에 관하여서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당일퇴사는 일방적 계약 해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일단, 사용자에게 정중히 부득이한 사정을 알리고 원활하게 퇴사할 수 있도록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단퇴사로 인하여 실제 손실을 입은 경우

    이를 증빙함으로써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실무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사하고자 한다면 퇴사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무단결근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선생님의 무단퇴사로 인해서 사업주가 실제로 손해를 입는다면(사업주에게 입증책임 있음),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더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당일 퇴사 통보하고 사직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2. 다만,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상황상 곧바로 퇴사하기 보다는 다른 직원을 구할 때까지 며칠 기간을 두고 퇴사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분께서 당일 퇴사만 원하시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더 이상 출근하기 어려워 퇴사한다고 명확히 이야기 하시고 퇴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한다고 해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소할 수 없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불가능합니다.

  •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대로 당일퇴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