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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급여 이게 맞는건가요 확인해주세요
일단,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연차휴가(월차포함) 지급의무는 없습니다.연장근로에 대해서도 1.5배가 아니라 1배입니다.9시간 근무라면, 하루 1시간씩 연장근로입니다. 한달은 4.345주입니다.아래와 같이 추가합니다.1시간*5일*4.345주*통상시급*1배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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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 제대로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네. 일단 주40시간이 기준이 됩니다.그리고 추가되는 근로에 대해서 추가를 하는 식으로 계산하면 편합니다.정확한 근로조건을 알려주시면 계산이 쉽습니다.예를 들어서, 하루 8시간, 주5일이 아니라하루 9시간, 주6일이라면,이것을 추가합니다.하루 1시간씩 연장근로 5일 : 1시간*5일*4.345주*시급*1.5배주6일째 수당 : 9시간*4.345주*시급*1.5배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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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비정규직 정규직 문의 입니다.
만료일이 있으면 계약직입니다. 비정규직인 것입니다.최대 2년의 계약직 근로계약서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고도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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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서 받는 지원금도 표준근로계약서에 임금항목으로 포함시켜야하나요?
해당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명세서에 기입하지 않습니다.별개의 것입니다. 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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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과 다르게 상여금을 안주거나 금액을 축소해서 주는 것은 직장 내 갑질 신고 대상인가요?
상여금, 휴가비 지급의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상황에 맞게 지급하는 은혜적인 금품인지에 따라서 대처방안이 달라집니다.전자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갑질뿐 아니라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후자라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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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를 강제하는 회사에 육아를 해야하는 상황을 말하니, 그만두는 것을 유도하던데요. 부당해고로 신고해도 되나요?
유도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실제로 강제로 그만두게 해야 합니다.해고하는 것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증거도 수집하세요.그리고 나서 부당해고구제신청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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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입장에서 연차 수당을 안줘도 되는 연차 촉진제가 무엇인가요?
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이대로 적용하면 연차휴가 미사용시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사라집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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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도 건강보험 등 4대보험료가 부과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연차수당도 소득(과세대상)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4대보험료, 소득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매달 다르게 적용하기 힘들다면, 나중에 정산을 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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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나요?
네.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을 포함시킵니다. 이 연차수당 금액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3개월치를 계산합니다. 이것을 포함시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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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회계년도와 입사일 기준의 차이점
네. 어느 것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상황별로 유불리해질 수 있습니다.입사일 기준(근로기준법 원칙) : 개별 근로자의 입사한 날짜부터 연차휴가 산정함.회계연도 기준 : 전체 근로자에게 동일한 날에 연차휴가를 적용하기 위해서 1.1 또는 3.1 등의 날짜로 통일시킴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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