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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비범한스컹크47
비범한스컹크47

공단에서 받는 지원금도 표준근로계약서에 임금항목으로 포함시켜야하나요?

회사에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실시 중

학생 3명을 실습생으로 받음
학생 3명에게 일을 가르켜주는 기업현장교사 3명이 있고
기업현장교사 3명에대해 지원금을 지급함
(회사에서 기업현장교사에게 지원금을 선지급하면, 후에 공단에서 기업에게 지원금을 지급함

지원금은 급여날에 기업현장교사수당이라고 해서 지급할 예정임 )

기업현장교사 수당도 표준근로계약서에 임금구성항목으로 포함시켜야하나요?

표준근로계약서는 전직원대상으로 1월달에 갱신했는데,

지원금은 4월부터 지급되어서

만약에, 임금구성항목으로 표기해야한다면

공단에서 지원금을 받는 직원들의 표준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해야할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단 지급 지원금은 임금이 아니므로 기재할 필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회사에서 지원금을 지원받아 직원들의 임금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금에도 합산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명세서에 기입하지 않습니다.

    별개의 것입니다. 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임금)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