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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단실용적인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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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비정규직 정규직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을 헀는데 근로 계약서 상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는데

이게 정규직 계약인지 비정규직 계약인지 문의드립니다...

3.1 근로계약기간은 1.1일부터 12월31일(12개월)까지로 한다.

3.2. 위 3.1의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당사자간에 계약종료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당해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 것으로 한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12.31.을 계약만료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보며, 1년 자동연장이 가능한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현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흔히 말하는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비정규직에 해당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종료에 대한 의사표기가 없는 경우, 1년간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기간제 근로계약(비정규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주신 근로계약서상 내용으로 보았을 때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해당합니다.

    계약만료 시점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계약 종료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1년간 근로계약이 자동 연장된다는 특약을 명시한 것일 뿐 정규직 근로계약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는 1년 단위의 기간제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질의의 경우 계약 연장에 관한 규정이 있더라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서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는 비정규직에 해당합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기간제 근로자로 비정규직입니다. 자동연장 조항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 만료일이 있으면 계약직입니다. 비정규직인 것입니다.

    최대 2년의 계약직 근로계약서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고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