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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친칠라110
고혹적인친칠라110

최저임금 계산 제대로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9-6 주 5일 8시간씩 근무면 2.060.740 (주휴수당포함)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업체 특성상 10-8 9-8시 해서 하루 9시간이나 10시간 근무인데

이 업체들은 주6일인데도 있고 7일인데도있는데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는지 계산법좀알려주세요

고정얼마나 추가근무 얼마해서 계산식이 궁금하네요

업체마다 근무시간이 다다른데 적어도최저금액 했을때 월급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두려고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반적인 9-6 주 5일 8시간씩 근무면 2.060.740 (주휴수당포함)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업체 특성상 10-8 9-8시 해서 하루 9시간이나 10시간 근무인데

    이 업체들은 주6일인데도 있고 7일인데도있는데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는지 계산법좀알려주세요

    고정얼마나 추가근무 얼마해서 계산식이 궁금하네요

    업체마다 근무시간이 다다른데 적어도최저금액 했을때 월급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두려고요

    >>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책정된 월급여액에서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가감하면 됩니다.

  • 한주 총 근로시간 + 주휴시간 8시간 x 4.345주 x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하루 9시간 한주 63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63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 8시간 초과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로 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네. 일단 주40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되는 근로에 대해서 추가를 하는 식으로 계산하면 편합니다.

    정확한 근로조건을 알려주시면 계산이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8시간, 주5일이 아니라

    하루 9시간, 주6일이라면,

    이것을 추가합니다.

    하루 1시간씩 연장근로 5일 : 1시간*5일*4.345주*시급*1.5배

    주6일째 수당 : 9시간*4.345주*시급*1.5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