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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1년미만 직원 퇴직시 한달 개근한날 퇴사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지막달 월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알고 계신 것처럼 1일을 더 재직하고 퇴사를 해야 발생합니다.청구하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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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근로수당에 금액이 궁금합니다.
선생님이 스스로 추가근로한 것이 아니라,회사에서 지시해서(그래서 회사에서 인정하는) 추가근로(연장근로)라면모두 합산해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3시간이라면, 3시간*시급*1.5배 하면 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그냥 1배만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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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는 사직서 제출 후 인사팀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통보로 충족되는지 궁금하네요.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수리하지 않는다면, 한달 이후에 사직의 효과가 발생합니다.근로자는 그냥 그만두면 됩니다. 계속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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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신청해야 하나요?
육아휴직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정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육아휴직 조건에 해당하면(6개월 이상 근무), 회사에 신청하면 됩니다.그리고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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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근로자가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부당해고 자체를 방지하기 위한 방도는 사실 없습니다.해고는 하는 사람 마음이니까요.다만,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이에 잘 대처하는 방법이 중요할 것입니다.해고를 당하면, 그에 대한 증거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그리고, 해고일로 3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3개월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구제신청을 이기려면, 노무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상담도 제 때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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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 인가요???
네. 법정휴일입니다.오래되었습니다.일반 근로자에게 법정휴일이 2가지 있습니다.바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입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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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일당 받으면 못받아요??
주휴수당과 일당제는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주휴수당 미지급하면 청구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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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선생님들은 왜 쉬지 않는 건가요?
네. 학교 운영합니다.교직원은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서,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적용받지 않습니다.공무원도 그렇습니다. 일반 근로자만 적용받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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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얼마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개인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함)아래 실업급여계산기로 어느정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나이, 평균임금, 고용보험가입기간 대입)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sug.pre&fbm=0&acr=1&acq=%EC%8B%A4%EC%97%85%EA%B8%89%EC%97%AD&qdt=0&ie=utf8&query=%EC%8B%A4%EC%97%85%EA%B8%89%EC%97%AC+%EA%B3%84%EC%82%B0%EA%B8%B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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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시급제 5인미만 사업장 문의
그렇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당연히 발생합니다.지급해야 합니다.(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만근입니다.)이외 별개로 아시는 바와 같이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니 유급처리도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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