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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고무적인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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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직원 퇴직시 한달 개근한날 퇴사시

안녕하세요. 1년미만 직장인이라 월차를 받고있습니다.

예를들어 2월 11일 입사일로 퇴사를 5월10일을 퇴사일로 한다면 4월 11일 ~5월10일로 개근은 다 채워지는데 월차가 5월11일에 생성되는데 저의 경우는 생성되기 전에 그만두게 되는데 이이럴때는 월차가 생성이 되는것으로 보나요 아니면 월차가 생성되기 전날이기때문에 해당되지않는건가요?

4월11일~5월10일

5월 10일(퇴사일) 5월11일(일요일)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3개월만 근무하게 되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월 11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5월 10일까지만 재직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경우 3.11, 4.11에 발생하는 연차 2개만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월 11일에 발생하므로

    5월 10일에 퇴사한다면 새로운 1개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 4.11.~5.10. 동안 개근한 경우 5.11.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나, 5.1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지막달 월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1일을 더 재직하고 퇴사를 해야 발생합니다.

    청구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