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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꽃게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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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근로자가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부당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근로자가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근로자가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함에 있어 부당해고를 사전에 미리 방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진 않습니다.

    2. 부당해고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무리 직장 생활을 잘 하고 있어도 회사가 하루 아침에 그냥 해고해 버리면 해고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3. 따라서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부당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을 경우 회사에 다시 원직복직 할 수 있습니다.

    4. 한편,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영세 사업주들을 고려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해고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 발생 시에 즉각적인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대응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는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있다면 일종의 안전망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를 방지하기 보다는 부당해고가 발생한 때 이를 적극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당해고 자체를 방지하기 위한 방도는 사실 없습니다.

    해고는 하는 사람 마음이니까요.

    다만,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이에 잘 대처하는 방법이 중요할 것입니다.

    해고를 당하면, 그에 대한 증거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해고일로 3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3개월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제신청을 이기려면, 노무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상담도 제 때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답변을 바라는 질문인지도 의심스럽네요. 부당해고를 당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것은 개념적으로 어렵습니다

    해고 시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는 녹취 등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