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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실업급여 수급 자격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계약서상 5.2이 입사일이라면, 6.1이 만료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5.31까지라면 한달이 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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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자의날인데 오늘같은날일하면 특근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오늘 임금은 기존 월급대로 받으시고,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번달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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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돈을 돌려 달라고 하는데 돌려줘야 되나요
네. 임금을 초과하여 지급했다면, 과실여부를 떠나서 그 돈은 선생님의 돈이 아니므로, 반환하셔야 합니다.회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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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 근무하면 수당은 무조건 받나요?
네. 8시간 휴일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1.5배를 해서 추가로 받습니다.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분은 통상임금*2배를 계산해서 추가로 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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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남자가 쓰는 건 10일이 끝인가요?
아닙니다. 10일은 육아휴직이 아니라, 배우자 출산휴가일수입니다.육아휴직 1년을 남자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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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병원과 약국도 쉬나요?
네. 개별 사업장이 영업을 하는 지 여부는 직접 연락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근로자들의 유급휴일이지만, 분명 영업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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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오늘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직업군은 어디가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공무원과 교원이 있습니다. 별도의 공무원법, 교원법을 적용받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들입니다.기타 특수고용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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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분을 계속 미루며 안주는데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네. 임금체불입니다.재직중에도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니,다른 근로자분들과 함께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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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때 공공기관도 쉬는가요?
네.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유급휴일인 것이 원칙입니다.사업장의 운영여부는 각 사업장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유급휴일이어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무하는 곳이 있음)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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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가 최저임금위반 검토바랍니다
네. 올해부터는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합니다.합계 230만원이므로,최저임금인 2060740원 이상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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