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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계약서상 5.2이 입사일이라면, 6.1이 만료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5.31까지라면 한달이 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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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자의날인데 오늘같은날일하면 특근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오늘 임금은 기존 월급대로 받으시고,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번달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돈을 돌려 달라고 하는데 돌려줘야 되나요
네. 임금을 초과하여 지급했다면, 과실여부를 떠나서 그 돈은 선생님의 돈이 아니므로, 반환하셔야 합니다.회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날에 근무하면 수당은 무조건 받나요?
네. 8시간 휴일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1.5배를 해서 추가로 받습니다.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분은 통상임금*2배를 계산해서 추가로 받습니다.
육아휴직 남자가 쓰는 건 10일이 끝인가요?
아닙니다. 10일은 육아휴직이 아니라, 배우자 출산휴가일수입니다.육아휴직 1년을 남자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자의 날, 병원과 약국도 쉬나요?
네. 개별 사업장이 영업을 하는 지 여부는 직접 연락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근로자들의 유급휴일이지만, 분명 영업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5월 1일 오늘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직업군은 어디가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공무원과 교원이 있습니다. 별도의 공무원법, 교원법을 적용받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들입니다.기타 특수고용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임금인상분을 계속 미루며 안주는데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네. 임금체불입니다.재직중에도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니,다른 근로자분들과 함께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날 때 공공기관도 쉬는가요?
네.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유급휴일인 것이 원칙입니다.사업장의 운영여부는 각 사업장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유급휴일이어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무하는 곳이 있음)
월급여가 최저임금위반 검토바랍니다
네. 올해부터는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합니다.합계 230만원이므로,최저임금인 2060740원 이상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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