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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물개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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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상용직 근로자로 3년간 근무 후 퇴사한뒤 1달 계약직 근로 후 계약만료 처리가 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1달이라는 근무기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5월 1일 근로자의날로 계약서상 5월2일 ~ 5월 31일까지 작성하여 근무를 하게되는데 이럴경우 1달 근로로 인정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서상 5.2이 입사일이라면, 6.1이 만료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5.31까지라면 한달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2~6/1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함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으로 5월2일 ~ 5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있다면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이므로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봅니다.

  •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 5월 31일이 한달입니다. 1일 모자란 걸 봐주면 2일 모자란 걸 안 봐줄 이유가 없죠.

    1. 1개월이 되려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1개월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합니다.

    2. 다만, 1개월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