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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원숭이104
빈티지한원숭이104

오늘은 근로자의날인데 오늘같은날일하면 특근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근로자의날인데 회사에서 출근해서 일하면 특근처리가 되는건지 아니면 회사정책마다 다를수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유급휴일이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네. 맞습니다.

    오늘 임금은 기존 월급대로 받으시고,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달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회사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이런 날을 만들지도 않습니다. 휴일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 가산 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