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70대 택시운전자 모르핀 검출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빈티지한원숭이104
빈티지한원숭이104

오늘은 근로자의날인데 오늘같은날일하면 특근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근로자의날인데 회사에서 출근해서 일하면 특근처리가 되는건지 아니면 회사정책마다 다를수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유급휴일이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네. 맞습니다.

    오늘 임금은 기존 월급대로 받으시고,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달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회사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이런 날을 만들지도 않습니다. 휴일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 가산 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