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회사에서 임의로 변경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법정 계산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반 퇴직금이라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치 평균임금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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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1년이상 근무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스스로 그만둔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것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먼저 가입하셔야 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서 가입하는 것입니다.120일 또는 150일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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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면 일을 시켜주고 각서를 쓰지 않으면 일을 시켜주지 않겠다 이러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이런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어쩔수 없을 것입니다.하지만,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내용은 강행규정이라서, 주휴수당 미지급 각서는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청구 및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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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그만두고 언제까지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기다리지 마시고 고용노동청에 신고부터 하시기 바랍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신고를 하면 형사처벌에 대한 압박으로 빠른 시간내 지급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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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계산할때 통상임금이 뭔지 알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한달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금액을 말합니다.아래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 시행령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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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연차수당 1개를 1일 통상임금으로 받으면 됩니다.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이 지나도록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전환된 날로 3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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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시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임금으로 계산합니다.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상여금, 휴가비 명칭 상관없음)이라면 3개월치를 환산하여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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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다른 소득활동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일단 소득활동을 하시면 실업인정일에 신고하셔야 합니다.소득활동은 발각될 수 밖에 없는데, 만약에 신고 없이 소득활동을 계속하신다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소득을 신고하면, 원래 실업급여액에서 감액 후 나머지를 지급하며,그 소득활동이 월60시간 이상 취업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됩니다.그러므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소득활동을 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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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차 수당의 지급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주5시간 근로자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소정근로일이 1주일간 5일이라면5일 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그래서 주급 계산은 5시간*5일*시급이 아니라,주휴수당이 추가되니, (5시간*5일*시급) + (5시간*시급)이 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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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직장 쉽게 적응할수있는 팁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정답은 없지만 모법답안은 있을 것입니다.먼저 다가가기, 생일등 챙겨주기, 공동 관심사, 취미활동 같이하기, 술을 드신다면 술 한잔, 회식도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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