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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7

아르바이트 1년이상 근무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아르바이트 1년이상 쭉 근무해오다가 그만두게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기능한지 여쭙고 싶고 몇개월정도 타먹을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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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슬기 노무사blue-check
    이슬기 노무사23.02.07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대상에 해당됩니다.

    실업급여의 금액 및 기간은 근속기간 및 임금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기에 정확하게 답변이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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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정년,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근속연수 및 연령에 따라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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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사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의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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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스스로 그만둔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것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먼저 가입하셔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서 가입하는 것입니다.

    120일 또는 150일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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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근로일이 1주에 몇일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5일 근무하였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으로 보여지고, 자진퇴사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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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때,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이 이직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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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1년이상 쭉 근무해오다가 그만두게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기능한지 여쭙고 싶고 몇개월정도 타먹을수있는지요?

    -> 실업급여 수급 문의로 사료되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을 하여야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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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해당조건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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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일수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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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며칠을 일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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