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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키위191
넉넉한키위19123.02.06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사하게 되면 미사용하게 되는 연차수당이 발생하게 될텐데 해당부분은 무슨 기준으로 지급을 받게 되는건가요? 회사마다 다른건지 규정이 정해져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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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잔여연차휴가일수*8시간(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됩니다.

    통상시급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 중 시간급을 의미합니다. 통상시급은 일반적으로 (기본급+식대 등 수당)/월 소정근로시간(통상 209)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고정연장수당 등은 제외하고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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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퇴사하게 되면 미사용하게 되는 연차수당이 발생하게 될텐데 해당부분은 무슨 기준으로 지급을 받게 되는건가요? 회사마다 다른건지 규정이 정해져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연차미사용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연차유급휴가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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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내에서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라는 규정을 따로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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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은 사내규정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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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것이며, 연차 1개당 1일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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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통상 회사마다 차이나는 부분은 없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법에 따른 연차는

    기본적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하여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데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거나 연차

    발생 이후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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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는바, 이때, 통상시급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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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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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수당 1개를 1일 통상임금으로 받으면 됩니다.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이 지나도록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전환된 날로 3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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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되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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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의 경우 이를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같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예컨대 매월 300만원의 월급여를 받는 1일 8시간, 1일 5일 근무자의 연차휴가가 5일이 남은 경우,

    1일 통상임금은 3,000,000원/209시간*8시간=약 114,833원에 해당하며

    미사용연차수당은 114,833원*5일=약 574,165원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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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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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퇴사자의 경우, "퇴사하는 달의 임금(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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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미사용한 연차를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마지막 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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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해 지급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60조 규정사항입니다. 따라서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수당도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없으며 연차를 다 소진하던지 미사용한 연차수당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체불임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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