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의 경우 이를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같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예컨대 매월 300만원의 월급여를 받는 1일 8시간, 1일 5일 근무자의 연차휴가가 5일이 남은 경우,
1일 통상임금은 3,000,000원/209시간*8시간=약 114,833원에 해당하며
미사용연차수당은 114,833원*5일=약 574,165원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